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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두44007 판결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9837 (2014.10.16)

제목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고,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4두44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성AA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49837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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