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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20누307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주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1층에 대해서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었고, 나머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용도변경 없이 계속해서 그 용도가 주택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나머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건물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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