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자진신고납부하는 취득세수납행위의 성질 및 그 수납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지방세법 제25조의2 ,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자진신고납부하는 취득세를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신고납부세액이 동법 제111조 및 제112조 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세액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8조 나. 지방세법 제25조의2 , 제121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피고, 피상고인
울산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5.1.28. 울산시 성남동 255의3제2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3층 지상13층의 관광호텔(오션호텔)을 경락받아 같은 해 3.8 위 건물 중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의 면적을 나이트크럽 472평방미터, 사우나 300평방미터, 오락실 34평방미터 합계 806평방미터로 보고 이에 대한 취득세(중과세분) 금 50,785,9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던 바, 피고는 1986.12.26. 자로 원고의 위 건물취득시의고급오락장 면적은 1,626.39평방미터라고 인정하여 여기에서 위와 같이 신고한806평방미터를 공제한 802.39평방미터에 대한 취득세 금 62,031,16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가고지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위 호텔을 취득할 당시의 위 고급오락장의 면적은 1,257.47평방미터로 보아야 한다는 경상남도 지사의 1987.4.15.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위 취득세액을 금 34,136,469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오션호텔 취득당시의 고급오락장 면적은 모두 806평방미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각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 건물을 취득할 당시 고급오락장의 면적은 위와 같은 1,257.47평방미터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거시의 갑제10호증, 을제1호증의 5,6, 을제3호증의 2에는 원고가 위 호텔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고급오락장 면적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을제4호증에 의하면 고급오락장 면적이 나이트클럽 707.46평방미터, 사우나 655.52평방미터, 터키탕 70.2평방미터, 오락장 81.9평방미터 등 합계 1,515.08평방미터로 기재되어 있으며, 을제12호증에는 사우나 477.6평방미터, 오락실 34.1평방미터, 나이트클럽 689.7평방미터 등 합계 1,201.4평방미터로 기재되어 있고, 을제13호증의1에는 나이트클럽 689.36평방미터, 사우나 477.24평방미터(휴게실 174.99평방미터 포함), 오락실 36평방미터 등 합계 1,202.6평방미터로 기재되어 있어 모두 원심이 인정한 1,257.47평방미터와는 그 면적이 상이하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위 호텔건물의 고급오락장 면적을 실측 조사한 일은 없고, 위호텔에 비치된 안내문에 의하여 고급오락장 면적을 계산하여 이에 기한 중과세취득세액을 산출하여 주자 원고가 그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고급오락장의 실제면적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경상남도 세정과 소속 공무원과 울산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 실측한 결과 고급오락장 면적이 1,626.39평방미터가 되었으나 원고로부터 위 호텔건물을 매수한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나호텔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신고한 바에 따라 그 면적을 1,257.47평방미터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위 증거들은 모두 원고가 취득당시의 위 호텔건물의 고급오락장 면적이 1,257.47평방미터라고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을제3호증의1에 의하면, 주식회사 코리아나호텔이 1986.1.29. 원고로부터 위 오션호텔을 매수한 후 1987.8월경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호텔건물 매수당시의 고급오락장 면적이 1,257.47평방미터임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취득세를 납부하였음이 인정되고, 또 갑제2호증의 2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 경상남도지사가 한 결정으로서 위 코리아나호텔이 신고한 1,257.47평방미터가 원고가 오션호텔 건물 취득당시의 고급오락장 면적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갑제2호증의2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증거가치는 희박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코리아나호텔은 1986.2.7. 오션호텔 건물을 명도받은 후 고급오락장 면적을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건물명도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1987.8월에야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고급오락장 면적을 1,257.47평방미터로 신고하였음이 엿보이므로 위 면적이 원고가 1985.1월위 호텔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고급오락장 면적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오션호텔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고급오락장 면적이 1,257.47평방미터라고 인정하였음은 증거의 취사와 그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가 자진납부하는 취득세액을 피고가 수령한 행위는 확인적 부과처분으로서 처분청인 피고로서도 이를 취소,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생기므로 피고가 이를 변경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데 있으나, 지방세법 제25조의 2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동규정에 의하여 산출할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자진신고 납부하는 취득세를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분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 당원1988.12.20. 선고 88누3406 판결 참조), 신고 납부세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세무관청은 그 미달세액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행정처분의 불가변력에 위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그러므로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없으나 제1,2점의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