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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누48305
재산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면 9행부터 18행까지 부분(제4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아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단실은 ‘영업장 전용면적’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여 영업장을 영업장소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장소에는 영업장 전용구역 외에도 영업장 공용구역, 즉 영업장 전용구역 밖에 위치한 화장실, 출입구, 복도 등을 포함하므로 영업장 전용구역은 영업장소의 구성요소로서 영업장소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유흥주점영업의 경우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의 구별기준으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 대비 영업장 전용면적의 비율 또는 객실 수’를 두고 있는데,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치향락성 재산의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영구적인 객실이 차지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사치향락성의 정도의 판별에는 영업장 전용구역 중 객실 부분과 객실 외의 부분을 비교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사치향락성 영업 행위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영업장소보다는 영업장 전용구역이므로 영업장 전용구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위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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