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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3406 판결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9.2.1.(841),204]
판시사항

가. 세액을 과오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 근거규정이 없고 조리상 인정되지 않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과오납된 징수금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의 존부와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금환부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 운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신고납부방식의 이 사건 취득세를 원고가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의 과오납자에게 과오납세액의 환부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환부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부처분의 당부에 들어가 심리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 근거규정이 없고 조리상 인정되지 않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 1988.2.23. 선고 87누438 판결 ; 1988.6.28. 선고 88누2069 판결 ).

한편 과오납된 징수금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 은 과오납된 징수금 중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과세관청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의 존부와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금환부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지방세법 제25조의2 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위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 을 달리 해석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환부신청은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그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취득세의 환부 및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에서 재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환급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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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2.11.선고 87구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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