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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142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98]
판시사항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중과대상 과세면적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 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 전용으로 사용되는 각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고, 이 때 건물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문병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투전기업소,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은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그러한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 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고 [그 계산방법은 {고급오락장 과세면적=고급오락장 전용면적+건물전체 공용면적×고급오락장 전용면적÷건물전체 전용면적(건물전체 면적-건물전체 공용면적)}임], 이 때 건물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상 6층부터 지상 10층 사이의 엘리베이터실 및 홀과 복도 및 계단, 지상 3층의 화장실, 지상 3층의 공조기계실의 면적은 이 사건 고급오락장 이외의 다른 부분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과세면적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서는 이를 제외하여 각 해당 층의 전용면적에 산입하고, 그 나머지 지상 2층 화장실, 지상 4층 기계실, 지하 2층 복도 및 계단,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면적은 이 사건 고급오락장에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과세면적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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