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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183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06]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을 수령한 행위가 과세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부과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재명전자경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2항 , 제10조 제2항 ,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면허를 받을 때에 특별소비세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며,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0조 에 정한 기간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취지를 모아보면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부과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 ; 1989.5.23. 선고 88누587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6.8.25. 이 사건 텔레비젼카메라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피고의 권유에따라 같은 달 27. 원고 스스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에 관한 수정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자진납부 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과납세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세액을 납부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수령한 행위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특별소비세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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