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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320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7(3)특,569;공1989.12.15.(862),1800]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이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 제112조 제1항 , 제2항 , 제112조의2 제1항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을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럭키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 제1항 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전문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 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위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등이 된 때에는 같은 조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같은법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을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무도유흥음식점의 면적이 원심인정과는 달리 기본면적 257.13평방미터, 공유면적 82.28평방미터 합계 339.41평방미터에 불과하다는 사유는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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