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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3. 11. 15. 선고 82구2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성율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시영외 1인)

피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변론종결

1983. 10. 25.

주문

1. 피고가 1982. 5. 5. 원고들에게 한 1982년도 수시분 취득세 가산세 돈 6,31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들이 1981. 7. 18.경 소외 보생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 중 건물 3층 일부분, 건평 276평을 용도 변경하여 소외 김계권이 이곳에다 같은해 9. 17. 피고로부터 고급오락장인 유흥전문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캬바레 영업을 한바, 피고가 1982. 5. 5. 원고들이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 제112조 제2항 에 의한 위 건물전체 중 위 고급오락장에 제공된 건물부분의 비율에 따른 비율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 돈 31,571,800원{계산근거(토지평수 499.94×(3층중건평 276/총건평 1,136.28))×과세시가표준액 2,000,000원×(세율 (20/1000)×(750/100)-(20/1000))}을 위 부동산 취득일인 1981. 7. 18.경부터 같은법 제120조 에서 정한 납부기간 20일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인 같은해 10. 6.에 이르러서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같은법 제121조 에 의하여 이사건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로 돈 6,314,360원(31,571,800원×(20/100))을 원고들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위 고급오락장 영업허가는 1981. 9. 17.에 있었고 그때 비로소 이곳에서 영업이 시작되어 위 건물부분의 비율에 따른 해당토지가 고급오락장에 제공되었으므로 위 오락장에 제공된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에 의한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기한은 같은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위 토지 취득일로부터 20일의 기간을 지연하여 그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가 없었다하여 위와같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은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된 때에는 제112조 제2항 (중과세율에 대한 규정임)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20조 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은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가산세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같은법 제105조 제5항 이 "선박, 차량과 중기의 종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이 "선박, 차량 또는 중기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8항 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112조의2 제1항 , 제120조 의 각 규정의 의미는 토지의 취득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된 날에 당해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바, 위 3층부분에 대한 유흥전문음식점 영업허가가 1981. 9. 17.에 있었고 그때부터 그 영업이 시작되었으며, 원고들이 이에 따라 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같은해 10. 6.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은 이에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전체건물중 유흥전문음식점 건물부분의 비율에 따른 해당부분 토지는 같은해 9. 17.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되었다 볼 것이고, 위 취득세 지진신고 납부일이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임은 역수상 명백하니 원고의 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는 적법한 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취득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1. 15.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별지생략(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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