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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82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6.1.(825),917]
판시사항

토지나 건축물을 불법점유하는 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그 토지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나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불법점유하는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84.7.27 이를 경락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지하1층을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던 소외인이 원고의 소유권취득후에도 원고로부터 임차권을 추인받거나 원고와의 사이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종전과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한 이 경옥이 1986.5.8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내부시설을 개조하여 고급오락장인 유흥음식점(룸싸롱)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유흥음식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 등이 된 때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5년이내에 그 토지나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때에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나 건축물로 변경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고급오락장을 설치 하는 경우나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 당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참조).

그러나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불법점유하는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경옥이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업태변경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건물의 지하 1층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만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추징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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