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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 03. 20. 선고 2005구합1386 판결
사실을 오인하여 부과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실을 오인하여 부과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실을 오인하여 부과된 처분은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밝혀 낼 수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7.16.(이는 '2004.7.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1,936,3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제1, 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2.3.28.,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2.6.12.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2003.1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앞으로 2003.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고 2004.7.1.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21,936,360원(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부동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결국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이 사건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유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편의상 원고로부터 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7.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이를 유상양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세자료인 등기부에 나타난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밝혀 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7.22. 선고 97누6568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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