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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 10. 06. 선고 2016구합5291 판결
부가가치세를 토대로 사업소득이 확정되었다면 곧바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 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954(2016.05.16)

제목

부가가치세를 토대로 사업소득이 확정되었다면 곧바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 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토대로 사업소득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6구합529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

원고

김 AA

피고

AA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6.9. 22.

판결선고

2016. 10. 06.

주문

1.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A세무서장이 2011.7.19.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967,9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AA세무서장이 2012. 2. 1. 한 201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6,371,79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6.부터 2010. 4. 1.까지 AA시 AAA구 AA동 1562-6 AA프라자 203호에 있는 'AAAA'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고 한다)되어 있었다.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위 사업장에 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1. 7. 19.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35,967,900원을 부과하면서(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피고 AA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 역시 2012. 2.1.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371,7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3.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5. 16. 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처분의 절차가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고, ②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처분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의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말경 AA베이스볼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던 중,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받았고, 이에 서울행 고속버스 편을 이용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낸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1. 4. 5.부터 2014. 10. 2.까지 교도소에 수감된사이, 누군가가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나 수익을 얻은 사람이 아니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AAAA'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에게 과세처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명의를 도용당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3.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8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6. 5. 16.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비록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지만, 절차를 보완한 후 피고 AA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시 할 수 있고, ② 조세심판원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터잡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툴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AA세무서장이 종전의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다면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며, ②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소득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며 다투는 것이 적절하고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과세대상이 될 만한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12. 21.경 AA남부경찰서에 이 사건 사업자등록 신청 및 폐업신고에 관여한 우AA 및 남AA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윤AA는 2016. 5. 30. 우AA에 대하여,2016. 2. 26. 남AA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위 수사 내용에 따르면, 우AA은 자신의 대출을 받기 위해 김AA과 박AA이 시키는 대로 사업자등록신청만 해주었고, 신청과정에서 교부한 월세계약서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남AA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젊은 남자가 술, 담배를 사주면서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었던 이상, 명의 도용의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그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 경위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서울행 고속버스 편을 이용하여 보내 주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공제한 대출금으로 1,2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대출받은 대부업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대출에 관련된 서류나 변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원고의 명의 도용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주장의 사정이 정확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를 실사업주로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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