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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0(3)특,96;공1982.12.1.(693),1022]
판시사항

가.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수개의 징계사유중 일부가 독립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그 전체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

다. 비위사건에 관하여 형사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 있어서 징계처분의 가부

라.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부

마.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의 의미 내용

바. 징계 양정의 재량권일탈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영리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 제 2 조 제 1 호 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 수개의 징계사유중 그 일부가 독립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관리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 1 항 에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형사사건으로 조사나 기소 중인 사실에 관해서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징계와 형벌은 그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은 징계절차 및 그 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므로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중에 있는자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이라 하더라도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마.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의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 가짐을 뜻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한다.

바. 징계의 정도가 회사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판시와 같이 (1) 원고가 판시 여관을 영리의 목적으로 매수하여 소외 정성채에게 임대하여 부동산투기 행위를 하였고, (2) 위 여관의 매입 및 등기과정에서 배임 및 사기죄를 범하므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 3 호 소정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있었음을 확정하고 특히 (2)의 사실에 관하여 위 여관의 매입 및 등기과정에서 소외 마상선이 소외 왕우백에 대하여 약속어음 7매 도합 10,577,14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1978.6.13 채권최고액 금 1,8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바 있는데, 위 마상선의 채권자 유희권을 대리한 소외 김직순이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왕우백으로부터 마상선 발행의 위 약속어음 7매를 회수하여 마상선에게 보관시킴에 있어서, 위 유희권이 등기명의인인 원고로부터 위 여관을 원만히 인수하게 되면 위 어음들은 마상선의 소유로 하되, 인수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시 이를 유희권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마상선으로서는 위 인수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위 약속어음들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바, 원고는 위 마상선과 공모하여 위 유희권을 확정적으로 배제하고 위 건물의 소유권을 상호 반분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유희권을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 7매에 각 완불이라고 기재한 후 원고가 이를 소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 및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영리업무의 한계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1964.2.21 대통령령 제1641호) 제 2 조 1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원고가 위 내장여관을 소외 정성채에게 임대하여 원고 스스로 경영하고 있지 않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기록상 위 여관의 매수행위가 부동산 투기행위가 된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자체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는 할수 없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한 것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위 법 제69조 1항 3호 의 소정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영리업무겸직 금지의무에 위반을 이유로 같은법 제69조 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고 또한 원심의 판시는 위 여관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행위 와 관련하여 위 징계사유(2)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니 양자를 합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풀이할 수도 있으니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인 위 (1)의 사유가 독립하여 징계사유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 만으로도 원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 원심이유에 소론과 같은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징계관리에 관한 위 법 제73조 제1항 에는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기소중인 사실에 관하여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류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피고로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가 있음은 물론( 당원 1969.10.4. 선고 69누88 판결 참조),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반드시 방해가 되는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원고가 위 사건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 볼수 없다.

그리고 위 법 제65조의 2의 제 1 항 3호 에 의하면,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그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 4 항 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도 당연 퇴직사유가 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직위해제에 관한 위 규정은 징계절차 및 그 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므로 원고의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중에 있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한 이건 징계처분이 위법사유가 될 수 없고 ,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된 것이 아니고, 기소된 형사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 1 항 제 3 호 에 규정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 사건 징계사유 (1)을 영리행위 및 겸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님은 앞서와 같으니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의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이로서, 이 사건 징계사유로 된 사실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 의 여부는 그 성질상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설사 위 징계사유 (1)이 독립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사유 (2)의 사실만으로도 원고에 대하여 위 파면처분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징계종류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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