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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해임처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판시사항

[1]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인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소속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을 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무단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홍석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교육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658 판결 ,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총파업 행위의 목적 내지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이 사건 총파업 참가를 위하여 원고 1, 2, 3이 각 소속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무단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총파업 참가와 관련한 징계사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 김종록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징계 사유가 있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처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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