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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48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11.15.(716),1622]
판시사항

금품을 수수하였다 반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군의 건설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한 원고가 민수용 사리채취 승인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차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뒤 청탁자가 원고를 찾아와 상의 호주머니에 금 300,000원을 넣고 나가버림으로써 교부받게 된 것이나 이를 반환하려고 하여도 완강히 거부함으로 그 즉시 반환치 못하고 지체되었던 사정 및 15년간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군수, 도지사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등 정상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고성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고성군건설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소외 인으로부터 고성천에 대한 민수용 사리채취승인을 받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거절한 일이 있는데 그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수령하였다가 얼마후 반환하였다는 것이고, 또 원고는 15년간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총무처장관, 경상남도지사, 통영군수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금품수수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소정의 공무원의 기본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기는 하나, 금품수수의 경위와 즉시 반환치 못한 사정 및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은 점등 정상을 참작하면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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