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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누8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7(3)행,035]
판시사항

비위사실에 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에 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판결요지

비위사실에 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에 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비위사실 (허위 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금을 부당하게 지출하고 이를 불법히 횡령하는 등에 관한사실)에 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인 원고를 위 비위사실에 관한 소위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소정의 각의무에 위배되는 것이었다하여 동법 제69조 제1호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1968.9.25자로 파면처분 하였다는 사실과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비위사실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등의 죄명으로 징역 6월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중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 제2항 제73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위 비위 사실에 관한 형사사건이 기소중에 있는 사이에 이루어진 위 파면처분은 위법이었다고 주장하는 항변에 대하여는 징계의 관리에 관한 위 제73조 제1항 에는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뿐,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기소중인 사실에 관하여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1966.4.30법률 제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 조항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가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위 개정에 의하여 그것이 삭제되었던 것이다) 일방 위제65조의 2 는 징계절차와 의 진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규정이었다는 취지하에 그 항변을 배척함으로써 피고의 위 파면처분은 결국 정당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고 지방공무원법의 전시 각 조항들(특히 제73조 제1항 )의 문리상으로나, 입법 취지들에 비추어 볼지라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판시 내용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 소론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제2항 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으로 인하여 동조 제1항 단행에 따라 당연히 직무 해제되었던 자도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직무의 부여를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계쟁중 동일 사건에 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권리의 박탈에 해당 되는 조치( 제63조의 2 제2항 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하여 그 판시 취지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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