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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누55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7(2)행,33;공1979.8.15.(614),12015]
판시사항

징계절차의 하자와 징계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지방공무원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법규대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지않고 시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취소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게 되어 있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지방 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각령 제1665호)의 제4조 제5조 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시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고 또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에 근무하던 지방행정서기인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비위사실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구속 입건되었고, 그 건으로 수사가 착수되자 77.4.25부터 같은 달 29까지 무단 결근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에 위배된 같은 법 69조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다 하여 피고가 같은 해 성동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한 사실, 그런데 위 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1차로 1977.5.6.10:00를 징계의결 일자로 지정하여 같은 구주택과 직원 이종훈으로 하여금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케 하였으나 당시 원고 가에 원고등 가족이 없는 관계로 이를 전달하지 못하고 위 이종훈이 반송하였고, 다시 동년 5.9.10:00로 징계의결 일자를 지정하였으나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포기서도 받지 아니한 채 징계 의결한 사실을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적시의 법령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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