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의 판단기준
나. 구치소 감독교사에 대한, 감독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임 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가.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치소 보안과소속 감독교사가 재소자의 입욕, 운동시 여러 방을 동시 개문한 잘못과 재소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여서 재소자가 타인의 척추보호용 요대를 소지하고 있다가 몰래 바닥에 갈아서 칼을 만들어 숨겨 가지고 있는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결수 4사람이 백주에 도주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 그 집단탈주사고로 구치소소장, 관련과장등 구치소 직원이 17명은 파면, 9명은 해임을 당하는 등 64명이 징계에 처하여 졌고 앞으로 구치소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더욱 충실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만 하는 행정목적등을 종합고찰하면 위 감독교사를 해임에 처한 처분은 적정하고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치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영등포구치소 보안과 소속 1분구 3지구의 감독교사로 재직중 재소자들의 운동, 입욕시에는 동시에 여러방을 개문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요시찰자인 경우에는 관구 감독교사가 직접 동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교사인 원고가 1981.5.22.07:00경 재소자의 아침세면시 위와 같은 사항을 직접 입회하여 확인 감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5동하 사동근무자가 임의대로 3실과 4실을 동시에 개방하여 3실에 수용되어 있던 특정범죄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사건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공판계속중인 요시찰자 소외 1을 방치하여서 위 소외인이 4실 재소자인 소외 2로부터 척추보호용 요대(디스크·보조대)를 빼앗은 사실, 또 감독교사는 담당직원들이 사방근무에 임할 때 자살, 도주 등의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부정제작하는 일이 없는가 여부에 유의하여 재소자에 대한 엄밀한 시찰과 신상파악 등을 철저히 하도록 이들을 지휘 감독하여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소외 1이 위 척추보호용 요대를 뜯어 그 속에 들어있는 길이 약 15센티미터, 폭 약 2센티미터, 두께 약 2밀리미터의 철심 4개를 빼낸 뒤 그중 2개는 1981.5.29 재소자 접견실에서 탈주를 공모한 바 있는 제3동하 6실 재소자인 소외 3에게 주고 나머지 2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1981.6.3.15:2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그 실내 화장실 바닥에 갈아서 칼을 만들어 숨겨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소외 1, 3등 4명은 1981.6.5.16:50경 위 남부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들이 만들어 숨겨가지고 있던 위 칼을 휘둘러 계호교도직원을 위협하고 위 법원의 담장을 넘어서 도주한 사실, 원고는 위 인정의 사유로 1981.6.11 보통징계위원회의 해임결의에 따라 피고에 의하여 해임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각 확정한 다음이 사건 집단탈주사고는 감독교사인 원고가 담당직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여 위 이상훈이가 타인의 척추보호용 요대를 부당하게 소지하고 있다가 실내에서 칼을 몰래 만들어 숨겨가지고 있는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였음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탈주사고 당시 재소자가 많아서 감독의 손길이 고루 미치기가 어려웠고, 종래부터의 아침세면요령이 출정준비관계로1개방은 세면시키고 다음방은 세면장옆 복도에서 대기하는 순서로 2개방씩 개방하여 재소자들을 세면시켜 왔으며 1981.6.3.15:20부터 16:00경에는 보안과장의 지시로 재소자들이 페파를 사용하여 각방 철창의 페인트 및 녹제거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그 소란으로 소외 1이 칼을 몰래 만드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더우기 5동 하실은 대용병실이므로 매일 의무관과 이를 수행하는 소외 임 준규가 순회진료를 하면서 소외 2가 척추보호용요대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이를 원고나 관구주임에게 보고한 일이 없으며, 원고는 1960.8.1 교도로 임용된 후 징계한번 받은바 없는 등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 당원 1982.9.14 선고 82누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담당직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함으로써 미결수 4사람이 백주에 도주한 이 사건 집단탈주사고가 일어났으며, 이 사건 사고로 소장, 관련과장등 구치소직원이 17명은 파면, 9명은 해임을 당하는등 64명이 징계에 처하여졌고, 앞으로 구치소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더욱 충실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만 하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 고찰하면, 원고를 징계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적정하고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행정처분을 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음은 징계해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