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 및 원고 B의 부당징계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이 참여한 현장순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어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1)나)(1)항’ 부분(제4면 제6행부터 제5면 마지막 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징계사유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