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이창수
피고
전라북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변론종결
1981. 12. 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및 2(지방3급 공무원 징계발령 및 징게처분사유설명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0. 9. 25 지방행정사무관이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 전북 정읍군 내장면 내장리 소재 소외 마상선 소유의 내장여관을 62,000,000원에 인수하여 소외 정성채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여 줌으로써 부동산투기행위를 하였고 (2) 위 여관의 매입 및 등기절차과정에서 배임 및 사기죄를 범하였으며 위와같은 원고의 소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3호 에 해당한다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원고는 위 내장여관을 매입한 것은 원고가 아니고 원고의 처인 소외 이인자가 한 것이며 위 여관의 매입 및 등기절차과정에서 배임이나 횡령기라 어떤 죄도 저지른바가 없고 단지 위 여관의 소유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4년간 공직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근무를 하여 전북지사의 표창2회, 내무부장관표창4회씩을 받은 모범 공무원이었는데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와같은 비위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다룬다.
살피건대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1 및 2(각 판결사본)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 전북 보건사회국 사회과 복지계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1978. 8. 30. 소외 마상선으로부터 전북 정읍군 내장면 내장리 10의7 지상 소재내장여관(대지410평 건평204평)을 영리의 목적으로 6,200만원에 결가하여 매수하였고, (2) 위 마상선이 소외 왕우백에 대하여 약속어음 7매 도합 10,577,14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1978. 6. 13 채권최고액 금 1,8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바 있는데 위 마상선의 채권자 유희권을 대리한 소외 김직순이 위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회수한 위 마상선 발행의 약속어음 7매를 그에게 보관시킴에 있어 위 유희권이 위 여관을 등기명의인 원고로부터 원만히 인수하게 되면 위 어음들을 위 마상선의 소유로 하되 위 인수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시 이를 위 유희권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마상선으로서는 위 인수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위 약속어음들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바, 원고는 위 마상선과 공모하여 위 유희권을 확정적으로 배제하고 위 건물의 소유권을 상호반분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위 유희권을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 7매에 각 완불이라고 기재한후 원고가 이를 소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 및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않는 을제5호증의3(문답서) 제7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에는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여관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범죄도 저질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전북지사 표창2회 내무부장관 표창4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의 비위 사실에 비추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