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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07. 31. 선고 96구47755 판결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기타]
제목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원이 조합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고 실질과세 원칙상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날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내지 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11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조 제9호에 따른 무주택자인 원고가 1990. 6. 28. 주택건설촉진법(1992.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소정의 직장 및 지역주택조합인 소외 ㅇㅇ동 ㅇㅇ연합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금89,994,000원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위 분양대금중 신청금10,000,000원을 신청일에, 1차중도금10,000,000원을 같은 해 7. 12.에, 2차중도금10,000,000원을 같은 해 8. 12.에, 3차중도금20,000,000원을 같은 해 10. 12.에, 4차중도금7,000,000원을 1991. 1. 12.에, 5차중도금7,000,000원을 같은해 5. 13.에, 6차중도금7,000,000원을 같은 해 9. 12.에, 7차중도금7,000,000원을 1992. 1. 13.에, 8차중도금7,000,000원을 같은 해 5. 12.에 잔금4,994,000원을 입주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신청금 및 3차중도금까지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신청금 및 1, 2, 3차중도금을 연체하지 아니하고 납입하였고, 입주일로 정해진 1992. 11. 23.이전인 같은 달 16. 잔대금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중 3차중도금까지의 자금으로 1990. 11. 30.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9138.7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사건 조합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20층형 ㅇㅇ동 ㅇㅇ2차아파트를 신축하여 1992. 11. 20.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이전인 1991. 10. 16. 아파트분양면적에 상응하는 지분별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인계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고, 1992. 7. 17.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추첨한 다음 아파트의 준공검사 후인 같은 해 12. 23. 분양받은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대지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면서 원고가 추첨한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2차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가 1995. 1. 17. 소외 송ㅇㅇ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해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금98,000,000원으로, 취득일을 원고명의로 보존등기한 1992. 12. 23.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금82,501,761원으로, 필요경비를 2,173,817원으로 하여 별지계산표 (가)항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1,706,217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1995. 11. 16. 양도가액을 원고의 위 신고내용대로 금98,000,000원으로 산출하고, 이 사건아파트의 토지부분의 취득일을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0. 11. 30.로, 건물분의 취득일을 준공검사일인 1992. 11. 20.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건물 및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대지의 취득가액을 32,417,687원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금22,882,102원으로 보아 별지계산표(나)항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8,391,483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주택으로 완성된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을 의사로서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한 것이고, 분양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부분이나 건물부분의 구분없이 그 전부에 대한 것이며,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자산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을 구분하여 따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잔대금지급일인 1992. 11. 23.이나 원고가 분양대금을 청산한 같은 해 11.16.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부분의 취득일을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를 취득한 1990. 11. 30.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직장 및 지역주택조합인 이 사건 조합은 그 법상의 사업주체로서 권리능력을 갖는 것이지만 자신의 보유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다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설립목적인 아파트를 신축하여 무주택자인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그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 다수인이 그들의 자금으로 주택을 신축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방편으로 그 대지를 조합명의로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매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할 것이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25판결 참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이 사건 조합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건물의 경우 그 아파트가 준공된 시기를 각 취득시기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부분의 취득에 관하여는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뿐아니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자료 또한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명의로 등기된 접수일인 1990. 11. 30.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부분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인 1992. 11. 20.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를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분양대금의 청산일 또는 잔금약정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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