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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2. 09. 30. 선고 92구115 판결
취학.질병 등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1세대1주택 요건[국승]
제목

취학.질병 등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1세대1주택 요건

요지

1세대1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자의 세대원이 거주기간이 3년미만 이래도 그 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2호증,을 제1호증의 1 내지 10,13.14,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ㅇㅇ공사 직원인 원고는 1985. 12.경 위 공사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등 48 필지의 대지소유권 중 13666.2분의 40.22 지분과 그 대지상의 ㅇㅇ 아파트 ㅇ동 ㅇ호(이하 이 가건 아파트라한다.)를 분양받아 1987. 8.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소외 이ㅇㅇ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1989. 11. 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 416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 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등의 관계법조를 적용하여,

(1) 1991. 3. 16.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확정신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른바 국세청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기로 하고 별지 제1.세액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근거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11,038,600원과 그 방위세 금 2,207,72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 1991. 5. 17. 이 사건 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임에도 당초처분시에는 이를 간과하여 높은 세율(40%)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발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세율인 30%를 적용하여 별지 제2. 세액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금 8,278,957원, 그 방위세를 금 1,655,79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으며,

(3) 1992. 4. 23. 피고는 당초결정과 경정결정에서 양도가액(금 105,000,000원을 금 103,000,000원으로 착오)과 취득가액[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의 고시가 없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고, 이른바 내무부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전자를 적용]을 잘못 계산한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 오류를 정정하여 별지 제3.세액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금 4,708,470원, 그 방위세를 금 941,690원으로 다시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사실경위와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대구에서 거주하면서 ㅇㅇ공사 대구지점에 근무하다가 1985. 11. 1.서울 본사로 전근되었으나 원고의 처인 소외 오ㅇㅇ가 갑상선암으로 사경을 헤메고 있어 함께 이사하지 못하고 원고 혼자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1987. 8. 17.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그후에도 처가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까닭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원고가 1987. 9. 1. 다시 대구지점으로 전근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함으로써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양도차익보다 다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에 관한여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3호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취학, 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대상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양도자의 세대전원이 비록 거주기간은 3년이 되지 아니 하더라도 그 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527 판결 참조)고 해석된다.

이에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증의 각 기재와 증인 오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9. 10. 9.생으로 처와 3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 원고는 ㅇㅇ공사 대구지점에 근무하다가 1985. 11. 1. 서울 본사로 전근되었으니, 그 처인 오ㅇㅇ가 갑상선암으로 치료를 받고있어 가족이 함께 이사하지 못하고 원고 혼자 서울로 가서 1985. 11. 28.부터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에서, 1986. 11. 25.부터는 같은동 ㅇㅇ의 ㅇㅇ에서 거주해 온 사실, 원고가 서울에서 근무하던 중에 1985. 12.경 ㅇㅇ공사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7. 8. 17.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그후에도 원고의 처가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까닭에 원고 및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원고가 1987. 9. 1. 다시 대구지점으로 전근되자, 원고는 1987. 9. 22.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대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 A동 ㅇㅇ호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1989. 9. 25.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하는 이상, 비록 원고의 처가 병중에 있어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수 없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니,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95조, 제100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의 하나로 같은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없이 더 나아가 과세청이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되는 바,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음에도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거래 평가한 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양도차익이 많고 적음을 따질 여지는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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