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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386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7.1.(85),1304]
판시사항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조합원) 및 그 토지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시(=조합의 취득시)

판결요지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조합원에게 과세하여야 하므로, 조합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귀속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취득가액은 주택조합이 그 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대방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 6. 28. 조합원들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주택조합에 분양대금 89,994,000원을 입주시까지 나누어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에 신청금 및 1, 2, 3차 중도금을 제때에 납부하고 입주예정일 이전인 1992. 11. 16. 잔대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해 12. 2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95. 1. 17. 이를 타에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중 3차 중도금까지의 자금으로 1990. 11. 30. 원심 판시의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1992. 11. 20.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이전인 1991. 10. 16. 원고가 분양받을 아파트 분양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인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대지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조합이 취득한 위 토지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지권의 목적인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그 토지를 조합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자나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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