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대상인 소득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원심은 원고가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놓고 "동계수력"이라는 상호로 기계부속품의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인데, 198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소외 학교법인 백인학원에게 변압기 2대 등을 금 773,637원에, 198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소외 덕우수산에게 소형 발전기 1대를 금 272,728원에 각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할때 이를 탈누시켰고, 또 1985.4.2. 소외 2로부터 위 "동계수력"이 전북 순창군에 건설하는 소수력발전소에 필요한 발전기 및 기계설비를 금 2,487,000원에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이 금 11,362,156원으로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지고, 19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 금 887,515원 만큼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재화의 공급 및 매입세액의 부당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와 판시한 내용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