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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5. 29. 선고 90구14319 판결
법인 등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제목

법인 등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요지

토지상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에 불과하며, 추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이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 갑제4호증(신고 및 자진납세계산서), 갑제5호증(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을제1호증과 같다), 갑제6호증(토지상환채권청약서), 갑제8호증의 3(청구금액지급통지서), 갑제9호증의 1(사실증명원), 갑제10호증의 1(조사서), 3(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11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김ㅇㅇ는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칭한다)의 전신인 토지금고가 1977. 10. 1.자로 발행한 액면가5,800,000원의 무기명식 토지상환채권(채권번호 제3회 000040호)를 매입후 이를 전전양도하여 원고가 1977. 11. 4. 이를 소외 박ㅇㅇ수로 부터 매입하여 1978. 6. 28. 소외 공사에 등록하여 금5,674,900원의 토지금액을 상환하고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대지 90제곱미터 같은동 ㅇㅇ-ㅇ 대지 78.7제곱미터, 같은시 ㅇㅇ동 ㅇㅇ-ㅇ 대지 66제곱미터, 합계 234.5제곱미터(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1978. 7. 10. 취득소유하고 있다가 1988. 8. 30. 소외 홍ㅇㅇ에게 금107,000,000원에 양도하고 동일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동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원고는 위 토지 취득과 양도를 개인과의 거래로 보고 시가표준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금8,690,634원에 대한 양도소득 금3,020,620원과 방위세 1,335,175원을 1988. 9. 9. 자산 양도세액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던바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법인 소외 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소외 홍ㅇㅇ에게 양도한것으로 보고 실거래가액인 양도가액 금107,000,000원에서 소외 공사로부터의 취득가액인 금5,674,900원과 필요경비 금4,138,375원을 공제한 양도차익 금97,186,725원에 세율 40%를 적용하고 가산금을 가산한 총결정세액 금43,158,376에서 원고의 전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금40,025,510원과 이에대한 방위세 및 그 가산금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방위세 금8,011,010원을 1990. 1. 15.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본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위 과세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은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에 따른 것으로 원고는 소외 박ㅇㅇ로부터 본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법인인 소외 공사로부터 본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2(토지상환채권발행공고)의 기재에 당원의 소외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소외 공사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은 무기명식으로 유통이 가능하고 채권상환일에 채권소지인의 선택에 따라 액면금액에 의해 미리 정해진 대상등급의 토지 또는 현금에 의해 상환하고 토지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토지는 위 채권상환일에 채권소지인이 소외 공사에 등록하여 대상등급토지중에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원고가 취득하였던 제3회 토지상환채권의 상환토지로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의 50필지가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토지상환채권은 유통성은 부여되고 있으나 그 자체가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채권의 소지인이 채권상환일에 발행인에게 이를 등록하여 그 액면금에 따른 대상등급토지를 추첨에 의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상하고 있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위 채권이 양도가 곧 특정토지의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박ㅇㅇ로부터 본건 토지상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이러한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에 불과하고 그후 원고가 그 채권을 소외 공사에 등록하여 본건 토지를 분양받음으로써 비로서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박ㅇㅇ로부터 본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소외 공사로부터 본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고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4항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본건 토지를 법인인 소외 공사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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