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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06. 11. 선고 2014구합2533 판결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산식에 규정된 날짜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은 별도의 체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라 그 등급이 수정된 것에 불과하여 상호 연속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사건

2014구합25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5. 4. ○○ ○○구 ○○동 ○○ 답 873㎡ 및 같은 동 ○○ 답 549

㎡의 각 1/4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들은 1989. 5.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92. 2. 10. 같은 동 ○○대731㎡로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원고가 위 ○○ 토지의 1/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4. 이 사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3. 7. 1.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4조 제4항에 정한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의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에1989. 1. 1.자 토지등급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원으로 계산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4.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원인 사실은 자료에 의해 인정되나, 취득가액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 1.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산식의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에 이 사건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설정된1990. 5. 15.자 잠정등급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취득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을 결정한 후 원고에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가 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2013. 12.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4. 10.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지 전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1989. 5. 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까지 토지등급(150)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규정된 이 사건 산식의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환지예정지 지정 직전 설정된 1989. 1. 1.자 토지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이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르고, 이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등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 및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가액을 정한다(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 이때 토지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하고,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다음 산식에서의 '시가표준액'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에 의한다(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 합계액을 2로 나눈 계산금액

2) 그런데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111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대한 잠정등급은 종래의 토지등급과는 별도로 새로이 설정되는 토지등급이라기보다는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 수정 결정된 수정등급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의 유무에 불구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2. 12. 24. 선고 92누5454 판결, 1991. 7. 26. 선고 90누9629 판결, 1989. 10. 13. 선고 88누11346 판결, 2007. 2. 8. 선고 2005두9699 판결 등 참조).

3)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인 1987. 5. 4.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산식에 규정된 날짜인 1990. 8. 30.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은 별도의 체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라 그 등급이 수정된 것에 불과하여 상호 연속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설정된 1987. 5. 1.자 토지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시가 표준액'으로 보고, 1990. 5. 15.에 설정된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1990. 8. 30.현재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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