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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구합25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5. 4. 울산 남구 B 답 873㎡ 및 C 답 549㎡의 각 1/4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들은 1989. 5.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92. 2. 10. D 대 731㎡로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원고가 위 D 토지의 1/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4. 이 사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3. 7. 1.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2,80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4조 제4항에 정한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의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에 1989. 1. 1.자 토지등급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430,929,956원으로 계산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10,422,57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4.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2,800,000,000원인 사실은 자료에 의해 인정되나, 취득가액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 1.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산식의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에 이 사건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설정된 1990. 5. 15.자 잠정등급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취득가액을 116,391,002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105,440,104원을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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