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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765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2]
판시사항

실제취득일과 의제취득일 사이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면적

판결요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설사 그 후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중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이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중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한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57.12.31. 수원시 (주소 1 생략) 전 2,241㎡를 취득하였는데, 1971.7.16. 그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로 (주소 2 생략) 대 1,632.4㎡가 지정되었다가 1978.7.7.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그대로 환지확정된 후 1978.12.11. (주소 2 생략) 대 662㎡와 (주소 3 생략) 대 970.4㎡(이하 이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분할된 사실, 수원시장은 위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후인 1973.4. 37등급으로 토지등급을 설정한 이래 1974. 4.30. 43등급으로, 1975.7.5. 44등급으로 각 토지등급을 수정하였고, 1978.7.7. 환지확정과 동시에 이 사건 대지의 토지등급을 58등급으로 설정한 사실, 원고는 1990.3.19. 이 사건 대지 등을 소외 서울신탁은행에 양도하고, 이 사건 대지의 의제취득일인 19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위 58등급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도 처음에는 원고의 신고대로 이 사건 대지의 취득 당시의 등급을 58등급으로 인정하고 1992.1.16.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라 국제심판소가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2.11.14. 경정결정을 하자, 1992.12.10. 위 결정에 따라 세액경정을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는 위 심판의 결정에 따른 반면, 이 사건 대지의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은 44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액경정하고, 이를 체납세금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와는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은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정해지고,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확정 후의 토지등급에 의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중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1977.1.1.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1977.1.1. 당시의 상황에 따라 원고는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당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환지확정 후의 토지등급인 58등급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확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계산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 당시의 평당가격-(종전 토지의 평수×취득 당시의 평당가액+기타 필요경비)의 산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설사 그 후 위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따른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른 종전 토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이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당원 1990.10. 12.선고 90누5344 판결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잠정등급제도는 1979.1.23. 신설되어 같은 해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일은 물론이고 의제취득일이나 환지확정시에도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잠정등급이나 환지확정 후의 토지등급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환지예정지의 면적에 환지확정 후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계산과 취득시기의 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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