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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134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99]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결정방법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제80조의2 ,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에 따른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연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 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여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누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제80조의2 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설정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수정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에 따른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피고가 이 사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이 사건 양도자산에 대하여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진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채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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