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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누21643 판결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533 (2015.06.11)

제목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산식에 규정된 날짜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었고,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은 별도의 체계가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라 그 등급이 수정된 것에 불과하여 상호 연속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사건

2015누216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구합2533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가. 환지 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정되었던 잠정등급은 토지개발 등으로 인한 전체 토지가격 상승분 이외에도 환지 전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차이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종전토지의 면적인 355.5㎡를 기준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환산된 면적인 335.49㎡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 상당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는 전제 하에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부분을 공제하는 산술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을 제2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일단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되, 환지설명서에 따라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이 발생하자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나)목을 그대로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피고가 환지청산금 부분을 제외하고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잠정등급의 설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9. 5. 1.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서 결정된 잠정등급인 203등급(89,300원)은 종전토지에 관하여 1989. 1. 1. 수정된 토지등급인 150등급(6,730원)보다 53등급 높아진 것으로서 그 가격상승률이 약 13배에 달하는데, 이는 약 4개월 만에 비정상적으로 등급이 조정된 것으로 위와 같은 잠정등급의 설정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지는바, 이러한 잠정등급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2항 소정의 수정등급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와 동일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환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토지대장 등 공부정리가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토지등급수정과 공부등재절차를 취할 수 없어 환지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할 등급의 설정이 필요하게 되어 규정된 것이고,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4조의 규정 등에 의한 구제를 받아야지, 그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곧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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