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집18(1)민,246]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비록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망인 명의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판결요지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비록 1심판결의 선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망인 명의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판례

1960.10.13. 선고 4292민상9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8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9. 선고 68나8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등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6.4.21 사망한 제1심피고를 피고로 하여 1968.2.27.에 이르러 본건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을 위 망인이 직접 송달받고 기일에 불출석한 양으로 되여 의제자백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였든 바 1968.4.22 위 망인을 피고로 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1968.5.29에 이르러 같은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이 피고의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가 항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였고 그밖에 그 재산상속인들 이름으로 피고 당사자표시 정정절차 같은 것( 대법원 1960.10.13 선고, 4292년 민상 950판결 참조)은 취한 바 없음이 분명한 바 대저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 제기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비록 1심판결의 선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워지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하여 같은 망인 명의의 피고로서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본건 항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당연무효인 판결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거나 원심에 사실을 그릇 인정한 중대한 위법있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못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arrow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