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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1.08 2019나209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망 B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법리는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즉,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 없는 사실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1.경 B과 체결한 경비관리용역계약(원고가 B 경영의 주식회사 E의 진입로의 출입통제를 하고 B 소유의 충주시 G 외 8필지를 관리하여 주는 대신 B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는 내용)에 따라 그때부터 2003. 3. 5.까지 출입통제 및 관리업무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B을 상대로 약정금 중 일부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이하 ‘음성군법원’이라 한다

) 2007차106호로 신청하였고, 2007. 2. 14.자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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