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피고가 소 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무효) 및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정본의 송달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피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그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 설령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외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므로,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정본의 송달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집18-1, 민24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공2015상, 436)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상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영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이승채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및 상고이유서(2)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그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 설령 그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외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므로,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그 정본의 송달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22. 소외 1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2160호 로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이하 ‘대원시스템’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당좌수표 6억 7,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소외 1인지 대원시스템인지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 2013. 5. 2. 대원시스템에 관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면서 대원시스템을 채무자로 특정하였다.
나. 그런데 대원시스템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2012회합2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아 대표이사인 소외 1 등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법원은 2013. 5. 7. 채무자를 “회생법인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로 기재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송달받을 사람을 ‘회생법인의 관리인 소외 1’로 하여 송달이 되어 2013. 5. 10. 소외 1의 배우자 소외 3이 이를 수령하였다.
다. 그런데 대원시스템은 2013. 4. 2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하루 전인 2013. 5. 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대원시스템’, 압류 및 전부채권을 ‘대원시스템이 피고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으로 기재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5249호 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 7. 18.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대원시스템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3,586,205원으로 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7.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대원시스템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경16호 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 표시 “회생법인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를 “주식회사 대원시스템 대표이사 소외 1”로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2017. 1. 16. 경정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7. 1. 23. 대원시스템에 송달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은, 대원시스템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 사건 지급명령 절차는 중단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정지되어 미확정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4.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회생법인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로 하여 발령되었고, 그 신청 및 발령 당시에는 대원시스템에 대한 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었으므로,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미 당사자적격이 상실된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그 송달을 받은 소외 1이 회생법인의 관리인이었다가 회생절차폐지에 의하여 원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한 대원시스템의 대표이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 역시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를 대원시스템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받았더라도 경정은 그 대상인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무효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원용한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를 사망한 사람으로 표시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