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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나500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망 B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망 B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이...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그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1982. 10. 31. 피고 B 소유의 남양주시 D 전 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1978. 12. 10.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제1심 판결은 이미 사망한 B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로서 당연무효이고, 망 B의 상속인들에 의한 이 사건 항소나 소송수계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망 B의 소송수계신청인들에 의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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