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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7나21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H, I, J, K, L 및 망 C의 상속인 AB, AC의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당심에서의 교환적으로...

이유

1.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C의 상속인 AB, AC이 제기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그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70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 제기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6. 4. 21. AB, AC을 제외한 피고들과 B, D, G 및 C을 상대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은 C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C의 자녀가 2016. 6. 17. 이를 송달받았다.

다) 한편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인 2016. 6. 9. 사망하였고, AB, AC은 자녀들로서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C의 사망 사실을 간과한 채 2017. 3. 22.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3. 29. C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다.

마 피고들과 AB, AC은 2017. 8. 23. 피고들 및 C의 명의로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C이 사망하였음을 밝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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