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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39]
판시사항

소제기 전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당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 1971.2.9. 선고 69다1741 판결 ;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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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3.18.선고 92구2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