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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420 판결
[재결처분취소][집31(1)특,47;공1983.4.1.(701)520]
판시사항

가. 사자를 당사자로 한 소의 적부(=부적법)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들은 본건 소의 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실재하지 아니하는 동 원고들은 당사자로 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75조의2 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아닌 본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석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주문

원고 1,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 1, 원고 2의 상고소송비용은 동 원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소송비용은 전 심급을 통하여 동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 원고 2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본건 소의 제기 전인 1946.7.14과 같은해 7.11에 각각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실재하지 아니하는 동 원고들을 당사자로 한 본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2. 직권판단(위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1980.11.27자 재결)이 아닌 본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80.8.19자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당원 1978.3.14. 선고 77누164 판결 참조)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1980.8.19자 피고의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적법시 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설명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소는 부적법하며 이는 보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고 1,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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