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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대여금][공2015상,436]
판시사항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호)

주문

원심판결 중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항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들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그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 대법원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70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1. 19. 피고와 소외 1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소장에 표시된 소외 1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2012. 2. 3.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2. 2. 24. 소외 1의 주소를 보정하였고 제1심법원이 보정된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역시 송달되지 못하였다.

(3) 그 후 제1심법원은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끝에 2012. 8. 10.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외 1에게 송달되었다.

(4) 한편 소외 1은 2012. 2. 9.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소외 1의 자녀들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 1, 2, 3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5)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 1, 2, 3은 2012. 10. 31.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3. 1. 15. 원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6) 원고는 2013. 8. 29. 원심법원에 피고의 표시를 소외 1에서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 1, 2, 3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과 함께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 1, 2, 3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소외 1을 피고로 하여 선고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소외 1의 상속인들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 1, 2, 3이 제기한 추후보완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며 그들에 대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망 소외 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늦어도 2012. 11. 27.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2. 11. 27.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위를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2주일이 현저히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13. 3. 6.에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항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와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들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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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4.25.선고 2012나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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