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6나99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망 H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망 H의...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참조). 원고들은 2010.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망 H은 이미 2002. 7. 22. 사망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1. 2. 18. 망 H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제1심법원은 망 H에 대한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끝에 2012. 1.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역시 2012. 1. 20. 망 H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사망한 망 H을 피고로 하여 선고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고, 망 H의 상속인들인 ACH, AEK, AEL, AEM이 제기한 추후보완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망 H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