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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05. 21. 선고 2007구합2137 판결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토지의 수용가격은 구체적인 산정근거 없이 작성한 감정평가결과이므로, 쟁점토지의 현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법원 감정가액을 적용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주문

1. 피고가 2006. 12. 13. 원고 변○○에 대하여 한 상속세 52,642,770원의 부과처분 중 37,716,894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49,487,682원의 부과처분 중 35,471,84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60,111,100원의 부과처분 중 43,078,61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6,333,007원의 부과처분 중 147,856,5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3. 원고 변○○에 대하여 한 상속세 52,642,770원의 부과처분 중 24,133,2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49,487,682원의 부과처분 중 22,696,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60,111,100원의 부과처분 중 27,563,9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6,333,007원의 부과처분 중 94,606,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5. 28. 사망한 소외 망 김○○의 상속인들로서, 대구 남구 봉덕동 545-5 대 2,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망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5. 11. 27. 피고에게 망인 소유의 재산 중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986,000원으로 산정한 2,624,732,000

(=2,662㎡ X 986,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다. 상속개시 후인 2005. 7. 11. 이 사건 토지에서 같은 동 545-20 대 472㎡(이하 ´이 사건 협의매수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위 토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2005. 10. 24. 신설도로 부지로 ㎡당 1,150,000원(이하 ´이 사건 협의매수가액´이라 한다)에 협의매수되었다.

라. 피고는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당 1,150,000원으로 계산한 3,061,300,000원(=2,662㎡X1,150,00원)으로 평가함과 아울러 다른 상속재산을 조사한 다음, 2006. 12. 13.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세액계산표 기재 중 이 사건 처분란 차감고지세액 기재와 같이 상속세 368,574,5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5.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산정한 대구 남구 봉덕동 545-20 대 472㎡의 협의 매수가격은 ① 이 사건 토지 전체의 평가액이 아닌 점, ② 협의매수시점은 상속개시 일보다 5개월 가량 뒤에 있었는데다,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여 감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한 가격이므로 부정확한 점, ③ 이는 그 다음 해인 2006년도 공시지가보다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협의 매수가액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협의매수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고, 그 협의매수가액은 3곳의 감정평가결과의 평균액에 의한 것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이므로 매매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어 그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제1항), 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제2항), 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등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유에는 그 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 의 시가를 입증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6029 판결, 대법원 2005. 9. 30.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협의매수가액, 원고가 의뢰하여 작성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평가촉탁결과가 있는 바, 위 협의매수가액과 감정평가결과 및 감정평가촉탁결과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협의매수가액

갑 2, 6, 7호증, 을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매수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설정되어 있었다가 2005. 7. 11.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필되었는데, 분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남북방향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다소간 토지의 활용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가 2004. 5. 13.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 담보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한 결과 이 사건 협의매수토지는 ㎡당 714,000원, 나머지 이 사건 토지는 ㎡당 1,02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 위 협의매수가격은 ○○광역시 ○○청장이 의뢰한 3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의 평균치인데, 위 각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황, 부근상황, 입지조건, 효용성 및 수요성 등 제반가격형성요인을 참작하여 평가하였다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떤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는지, 어떠한 토지평가를 거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사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이○○은 2006. 8. 11. 원고들의 의뢰에 따라 2005. 5. 28. 을 가격시점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협의매수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위한 의뢰에 따라 2005. 8. 10.을 가격시점으로 한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협의매수토지의 ㎡당 평가액을 1,2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이 사건 협의매수가액(㎡당 1,150,000원)은 그 다음 해인 2006년도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1,070,000원 보다 높게 평가된 사실 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인정사실 및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일반 대지보다 낮게 평가되는 점 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의매수가액은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없이 작성된 감정평가결과에 터잡은 것이어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협의매수가액을 상속세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 이 법원의 감정평가촉탁결과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평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와 이 법원의 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평가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대구 남구 봉덕동 596-15 대 203.3㎡(상업용지), 같은 동 708-9 대 145.5㎡(주거용지)를 선정한 다음,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보정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위각 감정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하고 있고, 위 각 감정평가서상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나,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평가결과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가장 상세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태○○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대구 남구 봉덕동 596-15 대 203.3㎡(상업용지), 같은 동 708-89 대 145.5㎡(주거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그 시점수정과 지역요인 비교를 거쳐, 그 현황에 따른 가로조건, 접근조선,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및 기타 조건 등 개별요인 품등비교의 내용이나 참작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정수치를 기재하고 그 요인들을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비교・평가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2,181㎡에 대하여는 2,357,661,000원, 472㎡(도시계획도로저촉부분)에 대하여는 357,304,000원, 9㎡(단독효용가치희박부분) 6,813,000원으로 산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2,181,㎡부분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법원감정가액인 ㎡당 1,081,000원에 따르기로 하고, 위 2,181,㎡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결과가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따르기로 한다.

이 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부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임을 전제로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그렇다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토지 중 2,181,㎡부분의 ㎡당 가액은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가격인 1,081,000원, 나머지 481㎡부분의 ㎡당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인 986,000원으로 합계 2,831,927,000원(=2,181㎡X1,081,000원 + 481㎡X986,000원)이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229,373,000원(3,061,300,000원 - 2,831,927,000원)만큼 과다 평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와 같이 평가된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 2,831,927,000원을 기초로 하여 이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상속세액계산표 기재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264,123,910원이 되는바, 이를 원고들의 상속분으로 나누면 원고 변○○는 37,716,894원(=264,123,910원X14.28/100), 원고 김○○는 35,471,841원(=264,123,910원X13.43/100), 원고 김○○는 43,078,610원(=264,123,910원X16.31/100), 원고 김○○은 147,856,565원(=264,123,910원X55.98/100)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변○○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52,642,770원 중 37,716,8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49,487,682원 중 35,471,84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60,111,100원 중 43,078,61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206,333,007원 중 147,856,5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세액계산표 (단위 : 원)

원고들 신고

이 사건 처분

정당한 세액

① 상속세과세가액

1,151,795,080

2,392,220,125

2,162,847,125

② 공제금액

1,020,000,000

1,020,000,000

1,020,000,000

③ 과세표준

131,795,080

1,372,220,125

1,142,847,125

④ 세율

20

40

40

⑤ 산출세액

16,359,016

388,888,050

297,138,850

⑥ 공제세액

증여세액

68,000,000

68,000,000

신고세액

1,635,901

1,635,901

1,635,901

⑦ 결정세액(⑤-⑥)

319,252,149

227,502,949

⑧ 가산세

신고불성실

30,151,444

27,661,683

납부불성실

33,894,081

23,682,395

⑨ 자진납부세액

14,723,115

314,723,115

14,723,115

⑩ 차감고지세액(⑦+⑧-⑨)

368,574,550

264,123,910

주1), 주2) 세율 : 240,000,000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주3) 388,888,050X(230,000,000/1,372,220,125)X0.2

+388,888,050X(603,915,935/1,372,220,125)X0.1

산출세액

결정과세표준

부당과소(20%)

일반과소(10%)

평가차이금액

가산세액

388,888,050

1,372,220,125

230,000,000

603,915,935

406,509,110

30,151,444

주4) 297,138,850X(230,000,000/1,142,847,125)X0.2

+297,138,850X(603,915,935/1,142,847,125)X0.1

산출세액

결정과세표준

부당과소(20%)

일반과소(10%)

평가차이금액

가산세액

297,138,850

1,142,847,125

230,000,000

603,915,935

177,136,110

27,661,683

주5) 304,520,034 X 3/10,000 X 371

결정세액

자진납부세액

미납부세액

미납일수

가산세액

319,252,149

14,723,115

304,529,034

371

33,894,081

주6) 212,779,834 X 3/10,000 X 371

결정세액

자진납부세액

미납부세액

미납일수

가산세액

227,502,949

14,723,115

212,779,834

371

23,682,395

주7), 주8)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 버림

주8) 원고별 상속세액

원고

변○○ : 264,123,910 X 14.28/100 = 37,716,894

원고

김용태 : 264,123,910 X 13.43/100 = 35.471.841

원고

김용호 : 264,123,910 X 16.31/100 = 43,078,610

원고

김용숙 : 264,123,910 X 55.98/100 = 147 856 565 끝.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8조 (가산세등 )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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