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시가'의 개념 및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2]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참조)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참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인 1994. 11. 28. 또는 1994. 12. 4.에 소외 1, 소외 2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위 7억 원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지출 금원은 거의 모두 망인이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때보다 전에 지출된 것으로서 그 차용금 중에서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차용금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망인이 생존중에 소외 3이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하여 6,25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고 사망 당시 위 선수령 계금에 대한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그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소외 3이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하였다거나, 사망 전에 그로부터 계금 6,250만 원을 선수령하여 그와 같은 계불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망인이 계불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계불입금의 지출로 인하여 차용금의 용처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6244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 소유의 ○○동 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7개월 20일이 경과한 1995. 8. 20.을 기준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평가를 함에 있어 인근 유사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입지조건, 주위상황, 토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인근 유사표준지가 어떤 토지이고 그 용도지역이나 지목, 이용상황이 ○○동 부동산과 어떤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감정평가의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격을 ○○동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 및 관계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