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7. 07. 18. 선고 2006구합6254 판결
보충적방법으로 평가된 상속주식 대하여 공매가액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보충적방법으로 평가된 상속주식 대하여 공매가액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공매절차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이로써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는데 장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4. 7.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92,658,079원의 부과처분 중 1,505,692,8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이던 망 김○○가 사망하면서 그 아들인 김○○ 소외 회사의 주식(비상장)을 상속받았고, 1995. 2. ##. 그 중 59,000주를 상속세로 물납하였다. 한편, 위 김○○ 등 31인은 그 무렵 재단법인 ○○장학회에 소외 회사 주식 81,742주를 출연하였고, 위 장학회는 1995. 9. ##. 그 중 14,360주를 증여세로 물납하였다.

나. ○○○○관리공사(변경 전 명칭 : ○○공사)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위 물납주식의 매각을 위탁받아 1998. 11.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최저매각예정가격을 1주당 14,230원으로 정하여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1998년 2회, 1999년 4회 등 총 6회에 걸쳐 응찰자가 없어 공매가 유찰되자, ○○○○관리공사는 1999. 6. ##. 최저매각예정가액을 1주당 7,115원으로 정하여 제7회 입찰기일을 열었는데, 당시 원고 ○○○과 김○○ 2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그 중 입찰금액이 높은 원고 김○○이 1주당 7,115원에 낙찰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 홍○○은 대한민국과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납주식을 1주당 7,115원에 양도받았다.

다. 한편, 소외 회사 주주인 망 ○○○은 1999. 10. ##. 사망하면서 소외 회사 주식 188,68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에게 유증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00. 3.경 이 사건 주식의 상속 당시 시가를 위 공매가격과 같이 1주당 7,115원으로 보아 총 상속재산가액을 4,947,178,746원{이 사건 주식 1,342,515,120원(188,688주X7,115원) + 기타 상속재산 3,604,663,626원}으로 보아 상속세액을 1,369,879,711원으로 신고하면서 소외 회사 주식 26,186주를 물납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7. ##. 위 공매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에 의한 가액을 1주당 41,973원씩 총 7,919,843,397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총 결정세액 4,471,885,421원 중 원고들이 기히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상속세 1,099,115,9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4. ##. '피고가 2004. 7. ##. 원고들에게 한 1999년 상속세 1,099,115,90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피상속인들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관리공사가 최초로 산정한 최저매각예정가격 14,23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총 결정세액을 2,092,658,079원으로 산정한 후 물납 주식 12,052주 등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11, 갑 제5호증의 1, 6, 7,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격인 1주당 7,115원은 최초 최저매각예정가격의 50%,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7.02%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매에 함께 응찰한 김○○은 원고 ○○○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 ○○공장과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직원으로 원고 ○○○의 입찰급액 563,637,200원과 김○○의 입찰금액 563,637,100원이 총액에서 불과 1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매가격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행해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여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루어진 공매의 가격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공매가격인 1주당 7,115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하고,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관리공사가 산정한 최저매각예정가격 14,230원을 시가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나. 관계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신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 가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 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 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다만, 매매나 감정의 경우에는 일정한 소극적 또는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1999. 6. 30 실시된 제7회 입찰기일에 원고 홍○○과 함께 입찰에 참가한 김○○은 당시 원고 ○○○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 ○○공장과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직원이었던 사실, 당시 원고 ○○○의 입찰금액은 563,637,200원이고 김○○의 입찰금액은 563,637,100원으로 양자 사이에는 불과 1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인 사이의 매매와는 달리 누구나 그 절차에 참여하여 응찰할 수 있고, 이 때 최고가로 응찰한 사람이 낙찰 받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령 당해 경매나 공매기일에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2인에 불과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내부적으로 입찰금액을 서로 일정한 금액으로 써내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는 그 두 사람 사이에 국한된 문제이고,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공매절차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이로써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는데 장애가 된다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매가격이 최초의 최저매각예정가격의 50%에 불과하고,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반드시 당해 재산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오히려 당해 평가시점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하였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관리공사가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더라도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는 통상 연례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배당이 이루어진다거나,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현금화가 쉽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해 회사 외부의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별로 없어 그 경매가액이나 공매가액이 실제 가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관계법령에서 경매가액이나 공매가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초인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그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매절차가 원고들의 상속세 경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격이 ○○○○관리공사가 정한 최초 최저매각예정가격이나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하여 낮다 하더라고, 이로써 이 사건 공매가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위 공매가격인 1주당 7,115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1,505,692,862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