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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9. 29. 선고 2006구합13312 판결
부동산 담보대출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 담보대출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은 정당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감정평가액 또한 부적합한 비교표준지 선정 등 적정하게 평가되지 아니하였기 기준시가를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액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26,355,67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부 박○○이 2003.9.16. 사망함에 다라 서울 ○○구 ○○동 ○○○ 답 2,569㎡ 및 같은 동 956 답 7,5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총 7필지의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4.3.15.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각 감정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균가액 3,886,787,664원을 신고가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05.1.15. 위 감정평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4,531,074,000원으로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상속세 226,355,670원을 부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 가액은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기관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 이외의 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된 것임에도, 피고가 위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다. 인정사실

(1)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은 각 ○○은행 ○○동 지점 및 ○○은행의 감정평가 의뢰에 따라 2004.2. 말경 평가목적으로 담보용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각 실시하여, ○○○감정평가법인은 3,899,630,1000원(가격시점 2004.2.21.), ○○감정평가법인은 3.873.940.000원(가격시점 2004.2.24.)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각 산정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각 감정결과에 따라 위 각 은행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은 바 없다.

(3)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동 ○○○ 답 2,124㎡로 선정하였는데, 위 토지는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 절대농지로서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위 비교표준지의 2003.6.30. 고시된 공시지가는 235,0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현재 전, 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03.6.30.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는 각 410,000원과 46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내지 4, 을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6244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감정평가가 이 사건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후 상속세 신고 직전에 이루어 진 점, 위 각 감정평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전제로 이우러진 것임에도 이후 전형 대출이 실행되니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감정평가가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 지는 사정 및 한편 △△감정평가법인이 선정한 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상황이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위 각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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