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광주청-0460(2017.03.23)
제목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광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1459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5. 03.
판결선고
2018. 06.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10. 서울지방법원 CCC지원 94타경OOOOO 부동산강제경매(이하'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CCC시 DD동 산14-1 임야 51,244㎡, 같은 동 산14-7임야 198㎡, 같은 동 산14-11 임야 8,009㎡ 중 각 79,417/106,974 지분(이하 '이 사건 취득토지'라 한다)을 낙찰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0. 주식회사 EEE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3,423,165,730원에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표생략)
다. 원고는 2015. 10. 3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13,423,165,730원,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환산가액7,864,667,5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48,170,27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96,678,988,38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1,348,170,27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8. 이 사건 취득토지의 낙찰가액이 227,000,000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77,986,880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6. 11. 11.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5. 조세심판원에 피고에 대하여 1,348,170,279원의 환급을 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96,678,988,382원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드는 것은 아래와 같으며, 그 사유가 조세심판절차에서 주장한 위법사유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경매기록에 포함된 낙찰허가결정문에 기재된 낙찰가액인227,000,000원을 근거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낙찰허가결정문 외에 다른 낙찰자들의 낙찰허가결정문이 폐기되는 등 이 사건 경매기록은 신빙성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취득토지와 관련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에는 과세대상이 'DD동 14-1. 7. 11. 79.0㎡'로, 과세표준은 '227,000,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위 낙찰허가결정문에 기재된 부동산 표시와 상이하다. 이 사건 취득토지는 이 사건 경매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가액이 1,648,195,625원이므로 227,000,000원에 낙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토지의 낙찰가액이 227,000,000원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1,348,170,27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2,487,834,520원의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3)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문을 알지 못하였고 달리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4. 6.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취득토지를 227,000,000원에 낙찰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177,986,880원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문에 낙찰가액이 22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낙찰허가결정문은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낙찰허가결정문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1995. 6. 3.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과세대상은 'DD동 14-1. 7. 11. 79.0㎡', 과세표준은 '227,000,000'으로기재되어 있어 낙찰허가결정문에 기재된 낙찰가액에 부합한다.
③ 위 지방세 납부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79㎡에 대한 것인지 보건대, 원고가 위 지방세 납부 외에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79㎡에 관하여만 지방세를 납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CCC시장은 과세정보에 과세물건의 면적이 79㎡로 표시된 것은 전입력 오류로 추정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지방세는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여부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 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7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89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부과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FFF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원고가 경매로 이 사건 취득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이 사건경매의 사건번호를 알고 원고에게 법원과 시청에서 낙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② 원고는 CCC지방법원에서 낙찰허가결정문을 발급받거나 CCC시청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취득토지의 낙찰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신고하였다.
③ 이 사건 취득토지는 원고가 직접 낙찰 받은 토지로 양도 당시 20년 이상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대략적인 낙찰가액은 원고가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낙찰가액 227,000,000원과 너무 차이가 큰 96,678,988,382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