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행정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변경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하나의 행정처분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의 액수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에서 위 액수에 관하여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그 청구취지를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3] 하나의 행정처분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의 액수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고 그 후 다시 행정소송에서 위 액수에 관하여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청구취지를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이 이루어진 소의 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8조 , 제19조 , 제26조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1조 , 제22조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민사소송법 제235조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1조 , 제22조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민사소송법 제2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211 판결(공1984, 130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03 판결(공1988, 53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공1991, 118)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4938 판결(공1991, 26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088 판결(공1992, 163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754 판결(공1996하, 2230)
[2][3]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공1998하, 1907)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공1998하, 1907)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 이며(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211 판결, 1988. 2. 9. 선고 87누903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인바, 원고가 하나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의 액수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액수에 관하여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청구취지를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이 이루어진 소의 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확장 부분의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