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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8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51]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당초의 세액보다 오히려 많은 세액으로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80조 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제9조(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할 경우,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정결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국세심판소장의 심판청구기각결정에 의하여 유지된 당초의 과세처분의 과세액보다 많다 하여 이를 가리켜 국세기본법 제80조 에서 규정한 국세심판결정이 가지는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제9조(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할 것이지만 이를 알 수 없어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이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80조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제9조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정결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국세심판소장의 심판청구기각결정에 의하여 유지된 당초의 과세처분의 과세액보다 많다 하여 이를 가리켜 국세기본법 제80조 에서 규정한 국세심판결정이 가지는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주장하는 같은 법 제79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국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이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70. 2. 21. 서울특별시로부터 대금 20,460,000원에 취득하였으니 소득세법시행령(1989.8.1.영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9조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할 것이나 이를 알 수 없으므로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위 토지는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있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어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결과 금 89,389,737원이 되고 이는 위 실제취득가액 금 20,460,000원에 1970.2.21.부터 1974.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금 36,418,800원보다 더 많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위 금 89,389,737원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위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83.7.12.선고 82누134 판결 참조)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취득가액은 위 금 89,389,737원으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 1,108,143,36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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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18.선고 90구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