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의정부시 C 임야 51,244㎡, D 임야 198㎡, E 임야 8,009㎡ 중 각 79,417/106,974 지분(이하 ‘이 사건 취득토지’라 한다)을 낙찰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0. 주식회사 F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3,423,165,730원에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지분 보상액 비고 E 임야 7,733 61,950/ 106,974 1,428,570,790원 - G 임야 196 79,417/ 106,974 173,883,830원 C에서 분할 C 임야 35,372 79,417/ 106,974 10,215,143,210원 - C 임야 16 79,417/ 106,974 10,191,600원 - H 임야 3,636 79,417/ 106,974 1,579,119,450원 C에서 분할 I 임야 88 61,950/ 106,974 16,256,850원 E에서 분할 합계 13,423,165,730원
다. 원고는 2015. 10. 3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13,423,165,730원,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환산가액 7,864,667,5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48,170,27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96,678,988,38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1,348,170,27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8. 이 사건 취득토지의 낙찰가액이 227,000,000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77,986,880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6. 11. 11.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5. 조세심판원에 피고에 대하여 1,348,170,279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