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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2017가합23213 판결
사해행위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여부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321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외 1명

변론종결

2018.08.23.

판결선고

2018.11.08.

주문

1.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CCC 사이에 2016.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AA는 CC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6. 10. 4. 접수 제

647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BB과 CCC 사이에 2016.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BB은 CCC에게 제주지방법원 2016. 10. 4. 접수 제10829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CCC은 1994. 6. 10. 서울지방법원 FFF지원 □□타경06447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FFF시 GG동 산△△-△ 임야 51,244㎡, 같은 동 산△△-7 임야 198㎡, 같은 동 산△△-△1 임야 8,009㎡ 중 각 79,417/106,974 지분(이하 '이 사건 취득토지'라 한다)을 낙찰 받았다.

2) CCC은 2015. 8. 10. 주식회사 DDD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3,423,165,730원에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표생략)

3) CCC은 2015. 10. 3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13,423,165,730원,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환산가액 7,864,667,5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48,170,27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취득토지의 낙찰가액이 227,000,000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77,986,880원으로 하여 CCC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CCC의 처분행위

1) CCC은 사돈관계인 피고 AAA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3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4. 피고 AAA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CCC은 처남인 피고 BBB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3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4. 피고 BBB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이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전인 2016. 9. 30. 각 이루어졌으나, CCC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1)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2015. 8.의 말일인 2015. 8. 31.이 경과함으로써 성립하였다.

또한, 2015. 10. 31. CCC이 자신의 취득가액을 실제 낙찰받은 금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실제 낙찰받은 금액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확정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2016. 11. 8.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을 2016. 11. 30. 납기로 결정・고지함으써 위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CC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CC의 무자력

1) 적극재산 : 합계 1,220,573,147원

(표생략)

2) 소극재산 : 합계 2,487,834,520원

(표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CCC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사돈인 피고 AAA, 처남인 피고 BBB에게 제1, 2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CCC이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

낙찰허가서에 기재된 2억 2,700만 원은 이 사건 취득토지의 현재 공시지가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아 믿을 수 없었고, CCC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믿었으며, CCC이 원고로부터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잘못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시점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CCC은 사해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갑 1, 3, 4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C은 1994. 6.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취득토지를 227,000,000원에 낙찰 받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문에 낙찰가액이 22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낙찰허가결정문은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낙찰허가결정문이 존재하고있으므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볼 수 없다.

② CCC은 1995. 6. 3.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과세대상은 'GG동 △△-△. 7. 11. 79.0㎡', 과세표준은 '227,000,000'으로각 기재되어 있어 낙찰허가결정문에 기재된 낙찰가액에 부합한다.

③ 위 지방세 납부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79㎡에 대한 것인지 보건대, CCC이 위 지방세 납부 외에 이 사건 취득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점, CCC이 이 사건 취득토지 중 79㎡에 관하여만 지방세를 납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FFF시장은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 양도소득세 경정 분 취소 사건에서 과세정보에 과세물건의 면적이 79㎡로 표시된 것은 전산입력 오류로 추정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지방세는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갑 33, 35, 43호증의 각 기재, EE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은 이 사건 취득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과소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처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을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하는 행위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①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EEE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CCC이 경매로 이 사건 취득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알고 CCC에게 낙찰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법원과 시청에서 낙찰가액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② CCC은 FFF지방법원에서 낙찰허가결정문을 발급받거나 FFF시청에서 지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취득토지의 낙찰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신고하였다.

③ 이 사건 취득토지는 CCC이 직접 낙찰받은 토지로 양도 당시 20년 이상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대략적인 낙찰가액은 CCC이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CCC은 낙찰가액 227,000,000원과 너무 차이가 큰 96,678,988,382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기도 하였다.

④ CCC은 같은 토지에 대해 1차(2014. 7. 8.), 2차(2014. 11. 24.) 협의취득에 의한 양도 시에도 환산가액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8. FFF시에 이 사건 취득토지 중 106,974분의 1,117 지분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4. 11. 24. FFF시에 106,974분의 16,350 지분을 같은 원인으로 양도한 후 낙찰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가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HH세무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한 결과 경정사유가 밝혀져 내려진것이고,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있으므로 아직 2014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처분이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취득토지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낙찰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정당화 될 수는 없다.

⑤ 피고는 90년대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해주는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시에 환산가액이 아닌 낙찰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인정될 것이라는 점은 CCC이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의 양도소득세신고서를 검토한 HH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위 감사지적에 대하여 90년대에 취득한 부동산은 관행적으로 환산가액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답변서는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위 및 변명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재산세과 근무 경력이 약 8개월에 불과한 담당공무원의 개인적 의견으로 보이므로 위 답변서만으로 90년대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선의의 수익자 항변

가)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그것이 CCC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CCC과 피고들 사이에는 종종 금융거래가 있어왔고, 특히 피고 BBB은 2015. 9. 1.까지 CCC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피고들이 CCC의 경제적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CCC은 피고 AAA에게 2016. 9. 30. 제1 부동산을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같은 날 한 채의 아파트인 위 부동산 중 일부인 약 130㎡에 대하여 CCC의 처인 JJJ과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7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약 100㎡에 대하여 CCC의 자 III와 임대차보증금 2억원, 임대차기간은 4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CC은 제1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뿐이어서, CCC의 재산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이사건 1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 AA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CCC과 JJJ의 불화가 극심한 상태였고, 실제로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CC이 JJJ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도 수긍하기 어려워 위 임대차계약이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임차인들이 서로 모자관계임에도 한 채의 아파트를 2개로 나누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임대차기간을 달리한 점도 다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 AAA는 제1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장기간의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피고 AA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반지하에 위치하여 시가도 주변보다 낮고 매매 자체도 잘되지 않는다는 제1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오히려 CCC의 사해행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③ 한편, 수익자의 악의는 처분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실제 거래가 없는 형식에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BB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BB이 제2 부동산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실제 임대인으로서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AA는 CCC에게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은 CCC에게 제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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