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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정부지방법원 2016.5.31.선고 2016노20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16노203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철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판결선고

2016 . 5 . 3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

피고인은 폐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므로 ,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 4 . 24 . 03 : 30경 ○○시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433 앞 도로까지 약 1 .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허 OOOO호 쏘나타 승 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이00으로부터 피고인 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 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담당경찰관인 이00의 법정진술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 당심의 판단

1 )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제3항의 해석상 ,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2 . 10 . 25 .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 .

2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인은 2015 . 4 . 24 . 01 : 50경 ○○시 ○○동 433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에 정차된 차량의 후사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 ( 수사 기록 제20쪽 참조 ) , ②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파출소에 자진출석하였던 점 ( 공판기록 제35쪽 참조 ) , ③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고 , 피고인은 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 공판기록 제33쪽 참조 ) , ④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센서는 입김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 이에 피고인은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던 점 ( 공판기록 제33쪽 , 제34쪽 참조 ) , ⑤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혈액 채취 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죄로 입 건하였던 점 ( 공판기록 제34쪽 , 제36쪽 참조 ) , ⑥ 피고인은 그 후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 폐쇄성 폐기능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 ( 공판기록 제 24쪽 참조 ) , 1 ) ⑦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것은 물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 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그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라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 항 기재와 같은바 , 이는 제2의 다 .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에서 호흡측정기의 센서가 민감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경찰관이 호흡측정기를 가지고 나왔으나 위 호흡측정기는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사용되었던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이었기 때문에 공소사실과의 ' 관련성 ' 이 결여되어 있어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 .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강상욱

판사 윤화랑

주석

1 )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호흡측정기가 필요로 하는 공기의 양은 약 1 , 376L인데 소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폐활량은

3 . 27L로서 피고인의 폐활량이 호흡측정기 요구 공기량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 소견서에 기재된

폐활량 수치는 호흡측정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호흡측정이 이루어졌던 당시

피고인에게 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소견서에 기재된 폐활량

수치가 1 . 376L 미만인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죄가 성립할 수 있고 , 반대의 경우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측정거부 )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위와 같은 소견서의 증거가치는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폐기능

장애가 있어 호흡측정기가 반응할 정도의 최소호흡량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며 ,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①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 ②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은 결과 에러메시지가 나타나는 등 최소한의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 ③ 피고인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시점은 언제였는지 , ④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중처벌을 우려한 나머지 위계를 사용하여 호흡측정을 회피

하였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파출소에 자진 출석하였던 점 , ②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어 센서가 첫 번째 칸까지는

올라가는 것을 담당 경찰관이 목격하였던 점 ( 공판기록 제34쪽 참조 ) , ③ 피고인은 호흡측정이 여의치 아니하자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고 , 그와 같은 요구는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정한 ' 최초 측정요구 시로부터

30분 ' 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점 ( 공판기록 제33쪽 참조 ) , ④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

만을 기초로 하여 음주측정 거부의사의 존재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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