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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3:1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것을 확인하고 갓길에 정차하였고, 이를 목격한 인천 삼산 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현행범 체포에 관한 건)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 제 3 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 측정 불응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그런 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이미 음주 측정거부가 성립한 이후에 비로소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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